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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웍컴환자의 장애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k**040****
조회2,014 공감0 작성일2/23/2012 8:10:08 PM
최향남님,이미영님께: 일하다 다친사람 입니다. 영주권자이며,소셜국에 장애 신청하였으나 2번 기각 당했읍니다...... 시민권자가 아니고,텍스 크레딧이 부족하다는 이유 현재 6년째 칼웍을 받고 있는데 둘째가 올 6월30일에 만18이 넘으니 자동으로 칼웍이 끊어집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이며 올해 텍스포인트가 40점됩니다.그 동안 부부공동으로 텍스보고를 하였으며 저의 텍스포인트는 14점이고 쇼셜국에서 받은 레러에는 3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부부공동 텍스보고란에 디셔빌리티로 적었더니 포인트가 0로 나옵니다.칼웍이 끊긴후 받을수 있는 베네핏은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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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shan**** 님 답변 답변일 2/23/2012 9:16:16 PM
무슨 disability(s) 인지요? 다쳤다고 다 disbility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정히 Social Security Disbility를 받으시려면(물론 qualify가 돼야 하겠지요) SSDI Law Firm을 선정해서 appeal을 하셔야지요.....good luck..........
k**040**** 님 답변 답변일 2/23/2012 9:52:34 PM
james han님께 감사드리며, 자세히는 못 올리지만 6년간 영구장애금을 받았읍니다. 이번 재판 히어링때 변호사가 요구하는것을 거절했더니 변호사가 그만 두었읍니다. 이제 변호사도 없고 장애금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대책이 없어서
4**ki**** 님 답변 답변일 2/23/2012 10:16:02 PM
말씀하시는 텍스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일해서 돈을 번것에 대한 것입니다. 텍스보고 부부같이 했다고 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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