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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년 제대 군인 연금

지역Texas 아이디y**gck****
조회24,162 공감0 작성일2/2/2012 3:18:45 PM
제 이웃에 홀로 사시는 56세된 아주머니 질문 입니다 .

결혼 한지 30년이 넘었고
27세된 딸이 있는데

아주머니는 달라스에서 살며 두 부부 이혼 안하고 몸만 별거 한지 약 20년
딸과 아버지는 캔터키에서 사는데 5년전 59세로 남편이 병으로 사망 합니다 .

17년 군생활 이후 예비군으로 3년을 채워 20년 연금 수령 해당자가 된다 하여
남편 사망시 아주머니가 캔터키로 갔다 왔는데 5년후 부터 연금을 준다 하여 이제껏 기다려 왔는데 소식이 감감 합니다 .

남편 사망시 연금 수령자를 자기 딸 이름으로 전부해 놓았다고 합니다 .

법적으로 군인 가족 미망인으로 부인이 우선 이며 딸은 이미 다 컷으니
비록 죽기전에 싸인을해 놓았다 하더라도 모든 연금 수령은 부인이 하는게 맞는지 아님 딸이 연금 수령도할수 있는지 아시는분 답글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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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3/2012 5:15:54 PM

대신 질문을 주셨는데, 군대연금에 관한 질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군대의 연금수혜자격 역시, 사회보장연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때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미망인으로 배우자 베네핏을 받을 수 자격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어떠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나, 이런분들의 사정을 알지 못한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전에 beneficiary 를 딸로 명기한 것으로 보아, 질문은 군대연금 관련인 듯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미망인으로서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60세가 되어야합니다.

거주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망한 남편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2/2012 3:36:23 PM
안녕하세요. 고영철 다구님. 반갑습니다.
20년이란 세월동안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인의 미망이란 아내로 남고 싶으신가요?
이제와서 돈 때문에 흑심품고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연금까지 탐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0년이라면 딸을 위해서 쓰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돈 줘도 싫겠습니다. 이혼하지 못하는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고인이 딸에게 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2/2/2012 5:04:52 PM
반갑습니다 꼴뚜기님 ^^
연말에 이어 계속 바쁜 데다 집 안에 우환이 약간 있어서 자주 오질 않았는데 오랬만에 뵙습니다 .
답글 갑사 드리며 올해도 더욱 희망찬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
w**gwon**** 님 답변 답변일 2/2/2012 5:26:00 PM
남편의 사망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게속 유지하였고 20년 정년 퇴직 하였다면 50%의 퇴직금을 배우자에게 돌아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별거를 해 오셨다니 해당사항이 없으실거 같구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확률도 잦을뿐 더러 절차가 아주 많이 복잡할것입니다. 남편분이 군 생활을 하고 계실 당시에 생명 보험에 해당하는 SGLI 로 커버가 되지만, 퇴직후 퇴직금에 대한 생명 보험은 SBP (SURVIVOR BENEFIT PLAN) 으로 커버가 됩니다. 보험료는 FULL COVER로 해서 배우자 $57.11 , 자녀 $1.76 를 남편분이 매달 내고 계셨다면 연금을 수령하실수있지만, 아니라면 배우자분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연금이란 개념을 떠나서 생명보험의 수령자를 딸만 해 두었다고하면 딸만이 수령 가능 합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2/2/2012 9:45:12 PM
kevin kang 님이 시간을 내시어 자세한 답변 주심이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요 .
b**e_sk****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1:08:25 PM
http://www.military.com/benefits/content/survivor-benefits/survivor-benefit-plan-faqs.html
여기서 문의해봤자 정답이 나오지않습니다. 영어를 모르시면 주위에 도움받아서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
U. S. Military Retirement Pay 에 문의하세요.
1-877-363-3677 DFAS my pay 번호입니다.
SURVIVOR BENEFIT PLAN 은 바로(2달 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년 후?는 이해가 안가네요.
w**gwon**** 님 답변 답변일 2/3/2012 1:02:13 AM
별말씀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파란 하늘님SURVIVOR BENEFIT PLAN 는 한마디로 일종의 생명 보험 같은 원리 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사망후 받던 연금을 계속 가족이 받을수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 이지요. 아시겠지만 U. S. Military Retirement 서비스에서는 배우자가(사망 하신분) 이 DD FORM 1172 DEERS 에 배우자라고 등록을 해두었어야 정보를 얻으실수있지 전화한다고 그냥 알려 주지 않습니다. 또한 DFAS my pay 전화해도 상황은 같을뿐더러, 가족들이 정보를 얻을수있도록 MY PAY ACCOUNT PIN NUMBER 설정해두고 가족들에게 PIN # 를 알려 주어야 이용 가능 합니다. SURVIVOR BENEFIT PLAN 은 매달 보험료는 지불해야 하는데 와이프 앞으로 혜택을 받게 하려면 사망자가 매달 $57.11 씩 지급을 해왔어야 생존해계신 배우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10년 11월에 ARMY 에서 Retire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하신분이 헤택을 남겨 두셨다면 연금에 관한 혜택 SURVIVOR BENEFIT PLAN 도 있을테고 또한 VA에서 제공하는 생명 보험도 남겨두셨을겁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2/4/2012 6:40:39 PM
글쓴님의 글내용으로는 군대 제대하신 퇴직연금문제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편 분이 돌아가시기 전 연금수령자를 딸로 해놓았다는 것으로 봐서 군대퇴직연금
말씀하시는 것 맞지않나요? 군대퇴직연금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는건
즉 Survivor benefit plan에 가입하셨다는 얘기이고요, 남편분이 수령자를 지정한 이상
바꿀수 없고 또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을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자녀 결혼안했을 경우만 -->이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수령인을 딸로 지정하셨다면 아내되시는 분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딸로 지정했다는 걸 잊고 답글을 썼네요.ㅠㅠ)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은 결혼생활 10년 이상 유지하셨다면 배우자된 자격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10년 이상 결혼생활이면 이혼했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이건 수령자를 지정할 수 없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글쓴분이 군대연금 하시다가 갑자기 5년후? 얘기는 사회보장연금인듯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이라면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셔서 신청하셔야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니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2/5/2012 7:30:03 AM
사례 말씀 드릴게요

남편이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연금 수혜자를 손자 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도 나이가 있는데 딸내미가 미혼모로 낳은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 양육비로 쓰기 위해서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뒤 상속인으로 변경한 겁니다

엄마와 딸이 등돌리고 사는 거 아니라면 더 좋은겁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2/5/2012 1:29:14 PM
관심을 갖으시고 답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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