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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수령전 영주권 포기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2,048 공감0 작성일1/30/2012 4:24:16 PM
50대 가장으로서 10년 세금보고에 SSI credits 40점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미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SI office에 문의한 결과 연금 수령전 영주권을 포기하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이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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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ia0****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5:15:10 PM
전문가 분께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지만, SSI (연방정부 웰페어)는 사회보장연금 과는 달리 미국내에서만 지급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 하지 않더라도 외국 체류 30일 경과 하게 되면 자동 상실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하시고 한국으로 귀국 하실 경우....... 자연 자격 상실 되겠죠....

h**ya404**** 님 답변 답변일 6/2/2012 10:44:29 PM
엉터리?질문에 영... 엉터리? 답... ㅋ
참 깝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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