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해고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의 경우 계약서대로 해고하셔야 합니다.
3. 캘리포니아에는 선임권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사람들이 40세 이상일 경우 연령차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4. 여성만 해고한다든지 소수인종만 해고하게 될 경우 차별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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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