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서는 고용주가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고용주측에서는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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