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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타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l****
조회1,289 공감0 작성일1/3/2015 12:06: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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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5 11:47:21 AM
안녕하세요

연방법에서는 고용주가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고용주측에서는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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