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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holesale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했는데,brand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dsuppor****
조회2,279 공감0 작성일1/2/2015 9:52:06 AM
안녕하세요.

중간에 에이전트를 끼고 wholesale로 물품을 구매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의 brand manufacturer가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레터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 회사는 그 브랜드와 홀세인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가 아니므로
저희에게 물품을 공급한 홀세일러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홀세일러가 "in violation of the distributor's reseller agreemen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브랜드 매뉴펙쳐 이름) is prepared to take whatever legal action is necessary to protect its rights under its Reseller Agreement and all applicable state and federal laws.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waiver or any other limitation whatsoever of any right which (그 브랜드 이름) has against you and / or your company"
라고 하고 편지가 끝나는데요,

이 경우, 저희가 반드시 저희에게 물품을 공급한 회사를 공개해야만 하는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공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 저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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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5 11:40:55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Brand 측에서는 자기들의 허락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물건들을 본인측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서 법적인 제제를 가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사료되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께서 반드시 협조를 해야만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y**** 님 답변 답변일 1/3/2015 1:29:51 AM
예전에 지인중에 아마존과 이베이로 물건 파시는분이 비슷한 케이스로 고생하신것을 본적 있습니다.
아마도 그 브랜드 회사의 목적은 어떤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님이 물건을 입수하게 됬는지 찾아서 딜러쉽을 빼앗던지 제재를 가하려는게 목적일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님께서 정보를 주셔도 법적인 책임을 안진다는 보장을 받을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런 큰 회사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소송하는것에 대해 익숙 한 사람들이니까요.)
물건 파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변호사 고용하시어 문제 해결시 차후 일어날수 있는 책임에서 확실히 정리 하시는게 좋을듯 싶군요.
b**145****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12:29:47 AM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 일 아닙니다. 항상 있는 일입니다. 저도 많은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딜러쉽을 딴 다음 10 ~15 %마진보고 홀세일 하는 사람들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서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위해서 딜러쉽을 따려 하지요. 온라인 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선가 신고 (항의) 가 들어갔군요. 그냥 어디서 받았는지 빨리 말해주시고 물건 내리시면 대부분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서 팔아봤자 요세 마진도 별로 안좋을테니 이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브랜든인지 여기 올리셔도 되니까 알려 주시면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 정확히 알려드릴테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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