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holesale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했는데,brand로부터 레터가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dsup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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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15 9:52:06 AM
안녕하세요.
중간에 에이전트를 끼고 wholesale로 물품을 구매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의 brand manufacturer가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레터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 회사는 그 브랜드와 홀세인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가 아니므로
저희에게 물품을 공급한 홀세일러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홀세일러가 "in violation of the distributor's reseller agreemen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브랜드 매뉴펙쳐 이름) is prepared to take whatever legal action is necessary to protect its rights under its Reseller Agreement and all applicable state and federal laws.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waiver or any other limitation whatsoever of any right which (그 브랜드 이름) has against you and / or your company"
라고 하고 편지가 끝나는데요,
이 경우, 저희가 반드시 저희에게 물품을 공급한 회사를 공개해야만 하는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공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 저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