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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이버 명예훼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2,447 공감0 작성일12/26/2014 12:56:49 PM
항소를 할 계획인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사이버 운영회사인 언론회사가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 언론회사에 대해 강제청원를 했는데 판사가 거부하여 소송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나 판사가 내게 대해 벌과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항소할 경우 Notice of Appeal을 해야 할지, Petition for writ of mandate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면 그 이유와 마감기일이 각각 어찌 되는 지요? [무제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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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2:24:56 PM
소송에 얶이지 않은 것은 현명한 일지만 인간관계에 피해자/가해자를 만들지 마세요.
1**7**** 님 답변 답변일 12/27/2014 3:48:22 PM
오~~~~ 나의 사랑.... 꼴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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