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할 계획인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사이버 운영회사인 언론회사가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 언론회사에 대해 강제청원를 했는데 판사가 거부하여 소송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나 판사가 내게 대해 벌과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항소할 경우 Notice of Appeal을 해야 할지, Petition for writ of mandate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면 그 이유와 마감기일이 각각 어찌 되는 지요? [무제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