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역ETC
아이디y**7****
조회2,743
공감0
작성일11/16/2011 6:21:12 PM
저희 상점이 작년 12월말 5년 정식리스계약이 만료되어 리스금액을 조정해서 올
해6월까지(6개월)연장계약을 했읍니다. 연장계약이 끝나기1달전 다시 올해7월부
터 지난연장계약과 같은조건으로 6개월연장계약(12월까지) 하자고 연락을 하엿
는데 해준다고 미루다가 5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이번11월)rent비를 소급해서
많이 올리겟다고합니다.
rent비를 소급해서 올린다면 상점을 닫을려고합니다.
* 질문 사항 *
1) 계약을 하자고 해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와서(5개월후)rent비를 소급해서
올릴수 있는지요? (지난5개월은 조정한금액을 냈읍니다)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된인상된rent비를 안내고 상점을닫아도 되는지요?
2) rent비를 올릴경우 장사를 할수없는 상황이라 지금 아무계약서가 없는 상태
에서 장사를 접을경우 어떤절차를 해야 법적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안올는지요.?
3) rent비를 올릴려면 처음계약시작 할때 테넨트와 상의해서 저에게 결정을하도
록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