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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역ETC 아이디y**7****
조회2,743 공감0 작성일11/16/2011 6:21:12 PM

저희 상점이 작년 12월말 5년 정식리스계약이 만료되어 리스금액을 조정해서 올

해6월까지(6개월)연장계약을 했읍니다. 연장계약이 끝나기1달전 다시 올해7월부

터 지난연장계약과 같은조건으로 6개월연장계약(12월까지) 하자고 연락을 하엿

는데 해준다고 미루다가 5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이번11월)rent비를 소급해서

많이 올리겟다고합니다.

rent비를 소급해서 올린다면 상점을 닫을려고합니다.



* 질문 사항 *

1) 계약을 하자고 해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와서(5개월후)rent비를 소급해서

올릴수 있는지요? (지난5개월은 조정한금액을 냈읍니다)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된인상된rent비를 안내고 상점을닫아도 되는지요?

2) rent비를 올릴경우 장사를 할수없는 상황이라 지금 아무계약서가 없는 상태

에서 장사를 접을경우 어떤절차를 해야 법적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안올는지요.?

3) rent비를 올릴려면 처음계약시작 할때 테넨트와 상의해서 저에게 결정을하도

록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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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1 9:15:31 PM
일단 이문제는 리스계약서를 변호사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고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정식리스기간이 만료된후 렌드로드와의 동의하에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동의하셨다면 이사항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5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미 그동안 렌트비를 받아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5개월간의 렌트비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요구로 보여 집니다. 만일 지금 상황에서 퇴거가 된다면 렌드로드와의 합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합의시 현재까지의 렌트비가 전부 페이가 되었으며 더이상 리스계약으로 인한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5개월간 렌트를 납부하신 체크의 카피본이나 관련 은행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0/2011 8:15:09 PM
우선 기본적인것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어떤형식의 임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본리스가 끝나기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본계약이 끝나기 얼마전부터 재계약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있으며 또한 계약의 갱신이 없이 (어떠한 이유이건간에) 리스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때부터는 Month-to-month즉 월단위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서로가 30일의 서면통고로서 리스를 끝낼수 있게 됩니다.

리스계약이라함은 법적으로 일년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하오며 6개월짜리는 사실상 리스라고 불릴수없습니다.

임대료를 소급해서 올려받을수는 없으나 만약 임대료를 깍아주었을때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그 차이액을 나중에 추징하겠다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깍아주었고 또한 매달 꼬박꼬박 받았다면 소급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본리스와 그에 관계된 계약서나 합의서가 검토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설수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건물주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어서 서류처리가 깔끔치 못했던것같아 보입니다만.... 건물주와 다시 협의를 해도 결과가 좋으리라 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y**7****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7:46:02 AM
곽재혁 전문가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년 정식계약서와 그후 6개월 연장계약서는 갖이고있읍니다.(1월-6월)

그이후 다시 6개월 (7월-12월) 연장하자는 제요구를 알앗다고 하다가 5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렌트비를 올리면서

소급지불하라니 제 소견으로는 이해돼지 않았읍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계약서는 없으며 e-mail연락하고

있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4:39:09 PM
만일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어느정도 타협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렌드로드와의 합의사항은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셔서 문서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y**7**** 님 답변 답변일 11/26/2011 9:25:24 AM
조영택 전문가님 자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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