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운전면허로 자기 명의 차를 타주에서 운전할 경우 왜 무면허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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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6/30/2011 10:32:34 PM
주마다 자기 주로 이주해 오면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변경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워싱톤주의 경우에는 30일 안에 변경하여야 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주는 6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무면허라고 해서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의 면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