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순위 3순위는 H1 비자냐 E-2 비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에 의해 결정 됩니다. 취업영주권 2 순위는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능한데, 학사 학위 자체가 없으신 분은 안타깝게도 취업 2순위를 하실 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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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