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실경우 10~12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본인이 세금보고가 미치지 못할경우 18세이상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함께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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