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과 작성한 계약서, 영수증, 오고간 대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Demand Letter 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보시고, 아무 대응이 없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