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순위 3순위는 H1 비자냐 E-2 비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에 의해 결정 됩니다. 취업영주권 2 순위는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능한데, 학사 학위 자체가 없으신 분은 안타깝게도 취업 2순위를 하실 수 없으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