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2 9:08:4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의 법으로는 불법체류자가 군에 입대할수 없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아도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므로 군에 입대는 불가능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321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24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61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