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의 시민권자녀를 통해 서류미비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밀입국인 경우는 힘듭니다. 신청시 재정보증의 조건이 있으며, 맞지 않으시면 joint sponsor를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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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