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시점의 나이에서 I-140 승인받는데 소요된 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고 21세이상일경우 부모님이 영주권 취듣후 다시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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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