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12:15:44 PM 유죄판결(conviction)의 기록이 없어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있으면, 615구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갖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으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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