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8 9:31:58 AM 안녕하세요5년전 기록이시라면, 도덕성 범죄가 아닌것으로 간주되어서 괜찮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8 3:22:27 PM 몇년도에 체포되었느냐에 관계없이 2C:33-4는 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Unclear Plates 도 마찬가지로 문제없습니다. 법원 기록 지참하시고 인터뷰 참석하시면 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0/8/2018 1:07:47 PM Harassment은 형사범죄로서 $500벌금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영주권신청시 반드시1. 법원 판결문.2. FBI 범죄 기록을 떼서 첨부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고 인터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0/8/2018 1:42:34 PM * Harassment 앞에 혹시 sexual 이 붙어 있지요? 한국말로 하면 성추행, 성희롱을 말하는 건데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도덕성 범죄라서 영주권 인터뷰에 영향을 미친다. * Unclear Plates 로는 벌금이 $500 이나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벌금이 $500 인가? 당시에 다른 티켓도 같이 받았으리라 생각된다.그렇다 치고 차량에 관한 티켓은 영주권과 무관하다. Harassment 에 관한 판결은 expunge 시킬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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