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8월1일 이민국 시행세칙이 나와봐야 변호사비도 결정이 됩니다. 현재 추방유예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새로운 양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될것인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책정될것 입니다. 8월1일 이민국 시행 세칙이 나올때까지는 서류준비만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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