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6 12:01:01 AM 안녕하세요2017년 1월에 졸업을 하신다면, 학사자격을 취득하신 후이시므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의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 2017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