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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선생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6461****
조회1,985 공감0 작성일3/17/2012 12:17:44 PM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도 연금을 10년이상 납부를 해서 연금수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미국에 와서도 일을해서 10년간 일을 해서 크레딧 40점을 쌓은경우 미국연금과 한국연금을 동시에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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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5:19:23 PM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Windfall 규약에 의거해서 그 액수는 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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