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불체로 다달이 $2970(수수료 포함) 어떨때는한달에 2번 한국에송금을 하는데 직장에 세금보고 없이 이럴경우 연방사회보장국에 문제가 안될는지 궁금하군요. 다달이 오랜동안 송금을 할경우 세금추적을 하지는 않을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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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_sk****님 답변답변일3/5/2012 11:56:25 PM
위의 금액이면 IRS에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송금하실 때 ID도 두 개 제시하셔야 보낼 수 있는 금액이고요. $2000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하게 되어있고 $1000을 한달에 두 번 보내도 보고합니다. 기타 등등 무언가 석연챦은 점이 있어도 보고하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의 금액을 보낸다면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