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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께 (연금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n**no00****
조회4,294 공감0 작성일2/27/2012 8:45:30 PM
남편이 우체국 공무원(CSRS)으로
올해 1월달로 퇴직을 하고
2월달부터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인 저는 올해 64세로써
남편연금의 삭감된 배우자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체국공무원의 배우자연금에 대하여 알아볼려면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책자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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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2/2012 5:55:06 AM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만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배우자가 혜택받으려면,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후에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n**no00**** 님 답변 답변일 3/4/2012 8:51:31 PM
제영신씨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금수령자의 배우자가 은퇴연령 66 세 되어도 혜택이 전혀 없나요?
우체국연금에 대하여 알고 싶은게 몇가지 있는데 주위에 물어봐도
그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1:41:44 AM
연금수령자의 배우자가 은퇴연령이 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은 배우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퇴직연금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n**no00**** 님 답변 답변일 3/6/2012 9:19:11 PM
blue_sky님
답변을 주신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글 올려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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