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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캠 차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a**insmit****
조회3,340 공감0 작성일1/29/2015 5:53:53 PM
제가 큰 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 (02/03/14 에 에스크로 끝남)) 브로커를 통하여 에스크로를 거쳐 식당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초에 바이어로 부터 전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운영하던 해 (2013 년) 의 캠차지가 추가로 나왔으니 내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에스크로를 거쳐서 다 정산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된다 하였고 바이어는 다음주말 까지 안주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간다고 하며 독촉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바이어가 자기것안줄 알고 페이를 햐였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스크로 클로즈 할 당시 밀린것이 없었고 일부의 금액을 에스크로에서 홀드 했다가 몇개월후에 문제가 없어 되돌려 받았는데 이제와서 더 내라는것은 무리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랜드오너나 에스크로,브로커 ,바이어 다 서로가 문제가 없어 클로즈 한것인데 그리고 만약 제가 페이를 해야 한다면 랜드오너가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해 직접 페이를 해야지 바이여가 저희를 코트에 수를 하니 하는것이 옳은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제 상황을 보시고 바른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림니다 또 제가 브로커 와 에스크로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법적 행동이 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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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0/2015 8:40:39 AM
안녕하세요

해당 관련 내용에 대하여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또는 다른 분과 함께 위 내용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행동들을 하셨는지요? 만약 본인께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고, 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상대방의 계약위반 소송에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8:52:39 PM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직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것은 서류보면 언제까지 냈는지 알수 있는 것이니, 본인이 다 냈다면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에스트로 CO 통하여 구입했다면, 그분은 그 회사를 상대로 고소 할 수도 있지만...
큰 돈 아니고 (내야 할 것) 지불한 적이 없다면, 지불한다고 억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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