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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lass a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key42****
조회1,133 공감0 작성일1/23/2015 10:32:31 PM
현재 4 개월째 한 회사에서 w-2 받으면서 일 하고 있읍니다. 회사에서 부당 대우와 노동법에 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over time 과 meal time 을 재공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class action 을 생각중입니다.노동법에 어긋나다고 생각 합니다.이회사에서 6 개월 이 안됫는데도 집단소송 자격이 됩니까.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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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5 10:45:50 AM
안녕하세요

6개월이 지나지 않으셨을지라도, 오버타임 일하시고, 식사시간, 휴식시간등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법으로 고용주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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