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5 paid sick leave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4,023 공감0 작성일1/20/2015 11:01:19 PM
올해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5 9:49:32 AM
안녕하세요,

AB 1522 는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하는 employee 에게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해당되는 employee 는 30 시간 근무할 때 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가 생기게 되고, 쓰지 않은 유급병가 시간을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일년에 최대 24 시간까지 쓸 수 있게 cap 할 수 있고, 쓰지 않은 유급병가는 일년에 최대 48 시간까지만 모으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비지니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회원 답변글
s**1****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0:37:49 A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p**y****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0:43:29 AM
변호사님 답변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기존에 이미 24시간(3일) 이상의 PTO (paid time off)를 제공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이 법안의 혜택을 따로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안의 발효와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