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1522 는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하는 employee 에게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해당되는 employee 는 30 시간 근무할 때 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가 생기게 되고, 쓰지 않은 유급병가 시간을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일년에 최대 24 시간까지 쓸 수 있게 cap 할 수 있고, 쓰지 않은 유급병가는 일년에 최대 48 시간까지만 모으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비지니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