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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에서 서빙 하는 종업원들은 최저 임금 이하로 줘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bon****
조회7,528 공감0 작성일1/13/2015 6:41:38 PM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들(웨이츄레스, 웨이터) 은 팁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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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5 4:47:26 PM
안녀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y****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7:01:16 PM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리면, 다른 주와 다르게 캘리포니아는 팁을 받는 직종도 일반 직종과 같은 캘리포니아 기본 최저임금을 보장 받습니다. ($9.00/hr)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7:02:25 PM
팁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웨이츄레스, 웨이터들은 임금과 팁을 포함한 실제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p**y****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7:12:40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께서 설명하신 Tip Credit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을 못합니다.
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 미니멈 9불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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