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은 종업원들의 신원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따지지 않으며, 최저임금 지급에서 종업원이 서류미비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노동국 관리가 해당 종업원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이민국 등에 보고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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