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라이센스 신청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단지 불법체류자인 사실만으로 거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40여개 이상의 전문직 자격증 취득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공개하셔도, 해당 자격증 취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