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file되지 았았다면,
이미 2016년 세금보고기간 및 납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late filing and payment에 대한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서둘러서 확인, 해결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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