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9 5:33:20 PM 일단 타주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의 웹사이트 또는 귀넷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를 찾아가셔서 납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납부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라도 재산세를 납부 하시는것은 주택 소유주의 의무 사항이므로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8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