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를 마친 후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에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송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미 증여한 사실은 발생한 것입니다.
3. 자녀는 미국에서 IRS에게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으나 만일 보고 누락이 발생하면 벌금을 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