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019 1:24:48 PM 네 흔히 잇는 일입니다. 돈을 지불할때 받지 안으면 나중에 받기가 어려울때가.1. 이미 지불한 이후에는 강제할수 잇는 방법은 업지요. 다만 작성된 w9을 주지 안으면 24% 을 공제하고 지불하세요. 2. 네. 받으시면 늦게라도 file 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늦으면 페날티가 잇다고법은 잇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페날티를 부과한적은 경험상 업엇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8:55:06 AM 1. SSN/ITIN이 없는 경우 어떤 사업자는 28% 륻 공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혹시 24% 를 공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2. 만약 24%를 공제한다면 사업자가 공제한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1,955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982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135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non resident 세금 신고 + 1 조회 1,095 공감 0 CA w**g2**** 4/14/2025 7:47:3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미국집 판 돈 한국 송금 방법이요? + 1 조회 1,813 공감 0 WA e**ch9**** 4/12/2025 12:57: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