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유지가 되며 해외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자녀들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검토를 할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취득후 에 대한 자료나 질문들에 대하여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