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각 개인 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위해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계시는게 유리 합니다. 재입국증명서를 받아서 나가도 1년이상 해외체류후 귀국하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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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