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이런 경우는 영주권 허가 신청후 구제방안이 7년 안에 이루어 지길 기다리십니다. 즉 향후 7년 이내에 불법체류 구제안이 발표되어야만, 7년후에 신분이 없는 분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만일 구제방안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가능일(7년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십니다.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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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