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시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접수후 3개월정도면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허가서 나오면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10월에 문호가 열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케이스에 문제만 없다면 내년 11월이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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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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