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은 송금기록과 친척들로부터 받은 보조는 진술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신분 유지증명은 I-20,성적증명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악의경우 거절될경우 Appeal은 가능하지만 번복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