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H1 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 완료 되어 현재 리뉴엘 진행중에 있고 , Notice of Action 받았지만 업데이트된 유효기간 날짜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주권 LC 접수 시작되었고/ H1 비자 진행중에 있는데, 문제는 운전면허가 9월에 만료됩니다.
DMV 리뉴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 만약 위에 서류중에 DMV 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을때 불법 체류자들이 받는 DMV 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라고 우선 받아야 되는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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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7/2016 2:10:42 PM
안녕하세요
H1b 연장 신청을 하셨다면, I-94 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체류 및일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DMV 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해주어야 옳지만, 대부분의 DMV 에서는 연장신청한 것 만으로는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b 신분이 살아계신 상태이시므로, 불법체류자들이 받는 AB60 운전면허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CA는 아니고 GA 입니다만, 제작년 한달정도 비자연장 때문에 신분이 붕 떠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비자연장 거절되고 급하게 재신청하며 그랬는데, DMV에서 두달인가 면허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관련 비자서류 다 가져갔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Fee도 50불인가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