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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복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2,991 공감0 작성일5/3/2012 12:09:14 AM
요즘 먹기살기가 힘들어 한국행을 고민중인 사람으로 58세의 시민권자(부부)입니다.

문의1)노인복지수당과 각종수당은 몇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2)그동안 세금보고금액이 얼마되지않는데도 연금이나 복지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3)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나 되는지요?
문4)부부2명이 받는 연금과 복지수당으로 생활은 가능한 금액인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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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3/2012 7:34:17 AM
일을 한 것에 띠라 받을 것이 없는 경우는 시민권자라도 외국으로 가시면 아무 혜택(극빈자에게 주는 기초 생활비 ssi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시면 65세 부터는 기초생활보조는 받습니다. (지금은 숫자에 큰 의미가 없으니 생략)
d**jong364**** 님 답변 답변일 5/3/2012 1:16:04 PM
1943년부터 54년도 사이 출생자의 소셜시큐리티는 66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령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음의 웹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ttp://www.socialsecurity.gov/OACT/quickcal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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