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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t****
조회2,154 공감0 작성일4/15/2012 12:14:05 AM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된 자영업을 하다 가게를 팔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일을 하였고, 급료는 모두 체크로 받았고, 모든 세금은 납부

하였습니다.(저와 아내 두사람다, 실업 보험 포함 모든세금 납부했음.)

참고고 제가 오너로 되어 있었고, 와이프는 종업원으로 있었습니다.

가게를 샀을 당시보다 반값에 손해를 보고 팔았고, 받은 금액 또한 채권자에게

주고나니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셈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의 경우, 오너쉽 체인지가 되서 laid off되었다고 신청서를 보냈는데

일단 서류 제출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팔린 주식회사(가게) 주소로도 EDD서류가 왔는데, 오너였던 저는 어떻게 써서

보내야 하는지요?

저 또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사를 닫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신청한다고 하면, 실업수당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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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9:30:18 AM
오너였어도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윌셔하고 호바트 쪽에 EDD 건물이 있어요 5층인가에 거기 가시면 한국인 직원도 있습니다 언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 2 ~ 3일 근무하십니다 친절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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