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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플로이 상해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tid****
조회2,577 공감0 작성일2/17/2015 4:10:28 PM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가게의 주방에서 쿡하는 멕시칸 친구가 있습니다. 3년정도 일을 했는데 본인이 불 앞에서 일이 하면 안된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쉬워시로 포지션 이동을 원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변호사한테 여쭈어 봤는데 포지션이 변경되어도 월급을 삭감해도 안된다고 했답니다. 맞는지요?

디쉬워시만 하는데 지금의 페이를 주기에는 너무 놓은 금액인데 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 또한 상해보험 사용을 원해서 의사 소견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럴경우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3. 3년치 세금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시간제로 주짐나 예전에는 월급제이고 캐쉬반 첵 반으로 지불하였는데 이경우 문제가 될까요? 월급 지금시 거의 사인을 받기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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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5 11:15:04 AM
1. 그렇게 말한 의사 진단서 받아오라고 하세요. 포지션이 변경돼도 비슷하거나 같은 임금을 주는 포지션으로 가야지 삭감하면 안 됩니다.

2.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겠다면 클레임을 하시게 해야지 의사 소견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그 친구에게 달라고 할 겁니다.

3. 월급으로 줄 때 그 액수에는 오버타임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캐쉬로 주는 액수에 대해서도 체크처럼 페이스텁을 주셔야 합니다. 그 페이스텁에는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3년치 세금보고서를 누가 달라고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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