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교회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거나, Social Security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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