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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택스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조회2,493 공감0 작성일2/8/2015 6:27:41 PM
종업원 월급을받을때 월급반은 Cash를 받고 반은 회사수표로 받으면서
Tax 공제는 수표받는 반에대해서만공제하고받습니다.
멕시칸 사람들과일부 몇사람은 Cash로받는것 같습니다.
회사의 임금지급 방법이 괸찬은것인지요.
개인 인컴TAX 보고할때 전채 금액을보고해야 하나요.
차별화 인금 지급을 하는회사에대해서 어떻케 대처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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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9/2015 10:26:50 AM
안녕하세요

고용주는 어떤 형태로든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금과 회사체크로 나누어서 받는것과 다른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런 형식의 다른 종류의 지급방식으로 탈세를 진행하고 있다면, 국세청에 탈세 고용주로 고발을 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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