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어떤 형태로든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금과 회사체크로 나누어서 받는것과 다른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런 형식의 다른 종류의 지급방식으로 탈세를 진행하고 있다면, 국세청에 탈세 고용주로 고발을 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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