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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ederal Holiday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aran****
조회2,081 공감0 작성일2/6/2015 2:03:26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Federal Holiday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Christmas/Thanksgivings/New Year만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24hours Sick Leave가 법적으로 적용되는데,
Federal Holiday에 대한 법적인 적용같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1) Federal Holiday에 회사측에서 근무를 요구할시에는 근무에대한 페이를 받을 수있는지요? 혹은 근무거부를 해도 노동법상에 보호가 되는지요.

(2) Federal Holiday에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할경우 Vacation or Sick Leave를 써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Employee의 법적 Sick Leave 시간을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게 되는건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6/2015 4:49:42 PM
캘리포니아주는 federal holiday와 상관없이 회사가 정하는 휴일에 일하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1) federal holiday에 일하는 것은 평일에 일하는 것과 같은 시간당 페이를 받으십니다. 근무거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Vacation or Sick Leave: 회사의 employee handbook의 휴가조항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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