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이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상해 입으신것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것이라면, 상해보험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고용주가 상해보험이 없는경우, 나라에서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하여서 본인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단체도 있으니, Workers Compensation 으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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