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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커스콤 변호사의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n****
조회1,616 공감0 작성일2/2/2015 7:34:42 PM
작년에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어 치유가 힘들다는 또 다른 의사의 견해에 따라 자연치유를 택해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워커스콤에 클레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권한 의사가 마음에 안들어 다른 의사를 소개해 달라고 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 의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인해 레이오프 중인데 오늘 통지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상의 후유증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힘에 부침니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다른 곳에 일자리를 빨리 알아보아야 할 형편인데 몸이 이래서 구직이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워커스콤에 실직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할런지요?
이 일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님 의뢰를 해야만 하나요?
개인적으로 오래있던 회사고 해서 피해가 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액봉급자에 속하는 편이라 더 그렇습니다.
회사가 정상화 되기는 현재는 힘이 듭니다.
앞으로 3개월이내에 다시 돌아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당장 호구지책이 문제라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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