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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 공급하고 대금을 못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obb****
조회2,663 공감0 작성일2/2/2015 3:05:00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업자입니다,
패션 리테일 스토어에 물건을 공급하고 일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바에서 그 리테일 스토어가 두개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뱅크럽시를 한다고 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런지요..

물건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떄 팔아서 준다고 하면서 손도 못대게 하고서는 아직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가게앞에서 피켓들고 시위라도 하고픈 심정인데요.. 그럴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켓시위를 해야 영업방해로 안 걸리는지요?

아니면 그냥 해도 무방한지요? 피켓 내용도 경찰서에 허가 맡아야 하는건가요?

그거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냥 당하고 있어야 최선인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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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5 8:11:48 AM
안녕하세요

물건을 공급하시고 대금을 지급받으시는 것 관련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두 업체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지라도,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대한 채무는 파산 신청을 한다면 없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하지 않은경우, 계약파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그에 대한 채무를 상대방의 자산등을 통하여서 받아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bb**** 님 답변 답변일 2/3/2015 8:40:24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통상적인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물건을 공급하였습니다. 상호간에 인보이스는 존재하구요 이미 파산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할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합법적이어야 할것 같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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