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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a********
조회3,546 공감0 작성일12/6/2011 11:25:03 AM
학교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이 있는지요?
학교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BPPE인가 서류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cholee_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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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1 5:50:37 AM
학교매매를 타운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로 한인타운의 경우 after school개념의 heritage school등을 원생수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일단 학교운영 관련된 시설을 인수하시는 경우 선생님의 경우처럼 BPPE라고 불리우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자격증에 부합하시는 조건이신지를 확인 하셔야 하며 또한 이 라이센스가 transfer되는 과정중에도 계속 학교를 운영할수 있도록 셀러의 라이센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조건조항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학원들의 라이센스 문제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1:38:17 PM
학교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한국 부동산 중개인이 타운내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BPPE란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산하에 있는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이라는 한 예하 부서 입니다.
이곳에서 사설 고등교육 기관(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에 대한 허가 및 괸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BPPE 서류를 사는것이 아니라, BPPE로 부터 Ownership Change에 대한 허가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Liquor Store를 매매 할때 사업체 매매 계약 이외에 가주 주류 통제국으로 부터 기존의 Liquor License 상의 Ownership Change를 Approval 받는 것과 갇은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 CA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Web Site와 관련 법규 Link를 첨부 합니다.

http://www.bppe.ca.gov
http://www.bppe.ca.gov/lawsregs/index.shtml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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