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유학원입니다.
현재 공립학교의 교육구에서 유학생에게 I-20 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교육구에서 정한 학비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1년을 유학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구가 I-20 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 허가를 받은 교육구만 해당됩니다. 해당 교육구에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교육구에서 I-20발급이 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F1비자신청을 하십시오.
단,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년(12개월)이 지나면 바로 사립학교로 Transfer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그대로 공립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년에 사립학교 I-20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바랍니다.